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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7 2018고단90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4. 03: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전남편인 E와 피해자 B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모텔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먼저 나온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마티즈 차량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와이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마티즈 차량 앞유리를 수리비 2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모텔에서 나오는 피해자 B(여, 48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마티즈 차량을 타고 가버리자 딸이 운전하는 은색 G 차량을 타고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뒤따라가 위 마티즈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4. 03: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0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머리채를 놓아 준 틈을 타 위 마티즈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문을 잠근 다음 마티즈 차량 앞에서 이야기 좀 하자며 본네트 잡고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고흥군 도덕면에 있는 불상의 주유소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딸이 운전하던 G 차량이 뒤따라와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 앞을 가로막자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마티즈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사이드미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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