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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12 2019노4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2~3m의 삼지창 모양의 작살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목 부위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린 상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갈고리를 잡아챘다고 주장하나 당시 갯벌에 무릎까지 빠져있던 피해자가 어선 위에 올라타 있는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 20:00경 전남 무안군 B 앞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인 C에 승선하여 낙지 조업을 하고 있던 중, 그곳 갯벌 위에서 낙지를 잡고 있던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스크류 때문에 뻘물이 발생하니 배를 조금 떨어뜨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바다가 네꺼냐‘라고 말하며 위 C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살(총 길이 약 2m)을 오른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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