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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20노3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C, 대부업체 직원 F, 피고인의 동업자 K의 각 진술이나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조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담보물인 아파트의 담보가치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F, 피해자 C, K에 대한 각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의견을 존중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압도적 다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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