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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3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4. 19:45 경 서울 성북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점포 앞 복도에서 위 점포에 출입하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있던 중 피해자 B(55 세) 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방 해하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71 세) 이 ‘E’ 점포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들은 2016. 9. 30.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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