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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328 판결
[선박인도][집18(1)민,336]
판시사항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판결요지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하여 본법위반 형사피고사건에서 선고된 몰수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하고 그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위반 형사피고 사건에서 그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요, 이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하여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사건 선박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같은 법률위반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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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0.2.5.선고 69나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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