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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4068
손실전력량요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18,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자이고, 피고는 2001. 4. 2. 원고로부터 분할ㆍ설립되어 춘천, 의암, 화천, 청평 등에 있는 수력발전소를 총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4.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춘천수력발전소, 의암수력발전소, 화천수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각 발전소’라 한다) 등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공급전압보다 계량점 전압이 낮은 경우 고객은 기본요금 및 전력량계의 지침에 따른 사용전력량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이때 발생되는 변압기 손실전력과 손실전력량에 대한 요금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발전소의 경우 공급전압은 154KV인데 계량점 전압은 10.5KV여서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 및 사용전력량 요금 외에 변압기 손실전력량에 대한 요금(이하 ‘손실전력량 요금’이라 한다)도 포함된다. 라.

한편, 원고는 2001. 4. 이전부터 피고에게 월별 전기요금을 부과ㆍ고지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손실전력량 요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요금 및 사용전력량 요금만을 합산한 금액만을 부과해 왔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과한 금액만을 납부해 왔다.

마. 춘천수력발전소의 2011. 3.부터 2013. 4.까지의 손실전력량 요금 합계는 19,147,092원이고, 의암수력발전소의 2011. 3.부터 2013. 4.까지의 손실전력량 요금 합계는 8,844,002원이며, 화천수력발전소의 2011. 12.부터 2013. 4.까지의 손실전력량 요금 합계는 19,627,266원이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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