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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172
손실전력량요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자이고, 피고는 2001. 4. 2. 원고로부터 분할ㆍ설립되어 춘천, 의암, 화천, 청평 등에 있는 수력발전소를 총괄관리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가 분할ㆍ설립되기 이전에는 원고가 춘천수력발전소, 의암수력발전소, 화천수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각 발전소’라 한다)를 관리하였으나, 피고가 분할ㆍ설립된 이후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발전소를 관리하면서 부과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이하 ‘약관’ 또는 ‘세칙’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약관 제27조 (수급지점) ① 고객과 한전이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합니다)은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으로 합니다.

약관 제59조 (산업용전력) ② 산업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산업용전력(갑)

가.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ㆍ220Vㆍ380V 고객

나. 고압전력(A) : 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 이하 고객

다. 고압전력(B) :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약관 제71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② 사용전력량은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전압과 계량점 전압이 다를 경우에는 사용전력량을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한 것으로 하기 위한 손실률을 가감합니다.

세칙 제52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용전력의 계량) ② 계량점의 전압은 수급지점의 전압인 공급전압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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