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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22. 선고 2009누36646 판결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인정한 사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292 (2009.10.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61 (2009.06.24)

제목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인정한 사례

요지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이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파트의 분양 및 취득자금 납부과정, 부부관계 및 평소의 자금관리 방식, 명의신탁에 관한 법령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을 증여의사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8.12.5.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2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6.4.학교법인 ○○대학교와 사이에 ○○ ○○구 ○○동 227-6 외 6필지 지상에 신축되는 ☆☆티 아파트 ○동 3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935,279,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2007.5.23.까지 위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외에 취득세・등록세 24,335,910원을 모두 납부한 후 2007.6.25.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08.12.5.원고가 남편 AA훈으로부터 2003.6.4.부터 2007.5.23.까지 9회에 걸쳐 별지 과세내역표 1 '증여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취득세・등록세에 상당하는 현금을 순차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별지 과세내역표 2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합계 198,852,575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2,3,5,9호증, 응ㄹ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2.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AA훈이 ☆☆티 아파트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과 원고 두 사람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여 원고는 당첨된 반면에 AA훈은 낙첨되자 당첨자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으나, AA훈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A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AA훈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증여한 것이 아닌데도 증여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그 주장요지이다.

나. 인정사실

(1)AA훈은 원고와 법률상 부부로 10여 년 전부터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평소 자신의 수입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보관・관리하여 왔고, 원고는 가정주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원고 부부의 재산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부부가 각 2분의 1씩 공유하는 ○○ △△구 △△4동 1685 □□아파트 23동 605호와 AA훈 명의의 충북 ◇◇군 ◇◇면 ◇◇리 3-7 외 3필지 및 위 3-7 토지 지상 건물(이하 '◇◇군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고, AA훈은 위 ◇◇군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2)원고와 AA훈은 2003.5.28.경 ☆☆티 아파트에 대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각각 청약신청을 하면서 AA훈의 자금으로 각 3천만 원씩의 청약금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만 당첨되자 AA훈은 2003.6.4.자신의 자금으로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별지 과세내역표 1 중 순번 1).

(3)원고는 별지 과세내역표 1 중 순번 2 내지 9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액'란 기재 AA훈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중도금, 잔금,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였다.

(4)원고는 2007.8.23.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두고 있다가 2008.8.20.위 계좌에 있는 돈으로 ◇◇군 부동산을 담보로 한 AA훈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중 5억 원을 변제하였다.

(5)피고는, AA훈이 원고에게 별지 과세내역표 1 중 순번 2 내지 9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별지 과세내역표 1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액에 이전 순번 기재 지급액을 합산하고 그 합산액에서 3억 원을 배우자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내역표 '산출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이전 순번 지급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순번 지급액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한 다음, 별지 과세내역표 2 기재와 같이 각 당해 순번 지급액에 대한 증여세를 기초로 무신고가산세와 별지 과세내역표 2 중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3월이 되는 날인 '신고기한'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인 2008.12.1.까지의 '미납일수'란 기재 각 일수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2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산출・부과하였다.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갑 제 1 내지 3,5 내지 7 및 내지 24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4.27.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12.22.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9.25.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2)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AA훈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우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신청 과정에서 원고와 AA훈은 분양신청 경쟁률을 의식하여 당첨될 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각자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당초부터 원고 명의로 신청한 것이 당첨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그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귀속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AA훈은 10여 년간 변호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축적해 둔 자력이 있었지만 원고는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별도의 독자적인 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점을 법률전문가인 AA훈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증여세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취득자금의 대출을 받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한 바 없이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것은 이를 증여한다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만 원고로 하고 실질 소유권은 자신이 보유하고자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원고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이전에도 AA훈이 변호사를 하여 얻은 수입을 원고가 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AA훈이 매수한 위 ◇◇군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엄밀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관리해 왔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도 분양명의자는 원고이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그 분양대금은 AA훈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아파트의 소유권도 실질적으로 AA훈이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를 AA훈이 아닌 원고 명의로 해 둔다고 하여 특별히 조세가 경감되는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AA훈의 명의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 부부간에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못할 특별히 다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3)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취득자금 납부과정, 원고와 AA훈의 관계 및 평소의 자금관리 방식, 명의신탁에 관한 법령 규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AA훈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을 원고에 대한 증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는 AA훈이 원고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처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거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9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이나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과세원인사실을 잘못 파악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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