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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억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세탁재료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영리의 목적으로 2009. 6. 30. 서울 금천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0,133,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37,260,46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별첨 증빙자료(세금계산서사본), 별첨 증빙자료(전부 일부 가공 매입매출 관련 자료, 관련 소명자료, 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 회계장부), 별첨 증빙자료(전부 일부 가공 매입매출 관련 자료, 관련 소명자료, 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 회계장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73,726,046원 ~ 934,315,11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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