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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054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29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이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의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장부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의무이행 및 세무자문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의성실) 을(피고)은 갑이 제공한 매출자료 및 매입자료, 기타 회계장부 작성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근거로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수행하는 회계장부 작성의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특약사항) ① 을은 갑의 회계장부를 2011. 3. 3.부터 작성하기로 하며 (후략). 원고와 피고는 2011. 5. 19.경 ‘기장대리 및 세무자문 수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1. 7. 원고를 대리하여 2011년 1기분(1. 1.~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수취한 4장의 전자세금계산서(2011. 2. 28. 공급가액 19,639,320원 및 공급가액 1,043,454원, 2011. 3. 31. 공급가액 47,151,152원 및 공급가액 1,935,464원, 합계 69,769,390원)를 이중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요청으로 2011. 9.경 종료되었다.

피고의 위 이중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3건의 부과처분(이하 1) 내지 3) 부과처분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제 처분’이라 하고,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동수원세무서장은 2015. 1. 12.경 원고에게 2011년 1기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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