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원 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재중동포 3 세로 2011. 7. 경 한국으로 귀화하여 여행가 이드로 일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 역 부근에서 역 삼동 방면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K5 승용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필로폰 매수 전후의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E이 2015. 1월 하순경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고, 더구나 2015. 2월 중순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