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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48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5고단360, 873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거래를 알선한 것이지 매도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135만 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O, F,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건네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을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했던 F 역시 수사기관에서 O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그 당시 다른 사람 부탁으로 매수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바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M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O,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단순 매수,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3회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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