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추정 고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40』 피고인은 재중동포 3 세로 2011. 7. 경 한국으로 귀화하여 여행가 이드로 일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 역 부근에서 역 삼동 방면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K5 승용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15. 2. 말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우체국 부근에 정차한 번호 및 차 종을 알 수 없는 H의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0.8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5. 7. 1. 13:35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I 아파트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고인의 J K9 승용 차 뒷좌석 중앙에 있는 콘솔 박스 안에 옮겨가며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9:00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전화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모텔에 들어오기 직전에 H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흰색 종이에 싸여 진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생수병에 물을 절반 가량 채우고 빨대 2개를 꽂아 은박 지에 필로폰을 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말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우체국 부근에 정차한 H의 위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H와 함께 H가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