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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정9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 위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은 후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6. 위 건축물 2층의 복도와 거실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가구에서 3가구로 대수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건축물의 3, 4층을 각 1가구에서 4가구로 변경하는 등 총 3가구에서 12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불법건축물 현황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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