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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313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7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9.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2. 7. 29. 17: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남부터미널역 앞 도로에서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뒷좌석에 원고를 태우고 피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급정거하여 원고의 무릎이 피고 차량 뒷좌석 에어벤트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2. 7. 30. D 병원을 방문하여 ‘어제 부딪힌 이후 우측 무릎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며 진료를 받았고, 2012. 8. 13. MRI 검사 결과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은 후 2012. 8. 27.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3) 신체감정촉탁 결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횡파열의 증상 악화로 수술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위 수술 후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30%로 평가하였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되, 원고가 시내를 주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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