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163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미지급 차임 1,4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돈에 대하여 2020.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6.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