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320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7.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는 2016. 3.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하므로,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7.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