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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6 2019나212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약칭은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 제1심판결문 3쪽 위에서 14~16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납품기일까지 일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8. 2. 23.경 원고에게 앞서 본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서 일반조건 1.22.1조 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위약금 또는 제재금)이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를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3항 전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피고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이라기보다는 공급자인 원고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고 원고가 위약을 한 경우 이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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