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은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 제1심판결문 5쪽 1줄의 ‘관련돤’을 ‘관련된’으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리인 C는 청약일인 2018. 3. 7. 신주인수 청약 의사를 피고 대표이사 E에게 직접 구두로 밝혔고, 업무담당자 J에게도 전화로 밝혔다. C는 주주 명의만을 원고 명의로 해 두고 E, D와 이 사건 공동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C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실권 처리한 채 다른 주주들에게만 신주를 배정하였는데, 이들 다른 주주들은 모두 신주인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입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이다. 2) 판단 신주를 청약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그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해야 하고(상법 제420조의5 제1항),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청약을 하여야 하며(상법 제420조, 제425조 제1항, 제302조 제1항),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인수권자는 그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