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9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1회 환전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D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가담하였으므로, 사후행위에 불과 하여 편취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 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에 해당한다며 공동 정범 임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선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포 통장 수집 책, 전화통화 책, 모집 책, 현금 인출 책, 환전 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암묵적 또는 순차적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므로 각 공범자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D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 받은 후, D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의 계좌로 환전 등의 방법으로 전달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인출된 돈을 중국 거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