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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2.10 2014가단124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지분내역의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세움주택건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3 각 부동산을 별지 지분내역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3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3,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3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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