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2042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E, F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D, G, H, I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로서 그 각 지분은 별지 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형상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각 공유지분대로 토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면적이 너무 적어 분할 후의 사용가치가 낮은 점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