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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4가단6155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각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Q, R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형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는 총 17명에 이르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된 경위가 상속 또는 양수 등 제각각이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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