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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69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으로부터 광주 남구 E아파트, 6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싱크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4. 12. 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C,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고 지시한 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7,4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싱크대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위 7,4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도 피고가 아닌 C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C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상, C와 또 다른 채권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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