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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2 2014가단414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96,712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4. 2. 피고에게 24,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내지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4. 4. 2.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24,000,000원, 지급기일 2004. 7. 22., 지급지 및 지급처소가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명의의 차용금지불각서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차용원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자 있는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기재 및 발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4. 7. 2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4. 7. 23.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2004. 7.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2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11,996,712원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5,996,712원(이 사건 차용원금 24,000,000원 2014. 7. 21.까지의 지연손해금 11,996,712원) 및 그 중 차용원금 24,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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