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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30 2014가단15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7. 7. 피고와 사이에 1,5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7. 7.(이후 2013. 7. 7.로 연장됨), 이자 MOR기준금리 1.8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에 위 1,5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 중 원고가 구하는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B이 대표이사인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실제로는 B에게 대출하면서 동일인 대출액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인 피고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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