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1,815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2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4.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위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2015. 8. 23.까지의 채무액은 20,141,815원(원금 20,000,000원 이자 141,815원)이고, 그 때부터 연 18%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1,815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인 B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고 대출금도 모두 B이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직접 원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