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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3 2018고단13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C 및 D와 서로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A 역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E 및 F의 지인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1. 23:07경 충북 진천군 G건물 H호 피해자 E(35세)의 주거지에서, C 및 D와 함께 피해자 E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E 및 그와 함께 있던 피해자 A(39세)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려 그의 손이 방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에 찔리도록 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A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A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0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손에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찔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근육 열상(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1. 사진설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촉탁서, 회답서

1. 수사협조의뢰(촉탁의뢰)

1. 내사보고(E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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