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2:53경 영천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홀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남, 45세)이 홀에 나와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중절치 및 우측 측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11년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