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0:10경부터 같은 날 00:49경 까지 사이에 제주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바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주점 내부를 휘졌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 홀에서 D을 비롯하여 그곳 여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그곳 홀에 있는 쇼파에 드러누워서 이를 지켜본 위 D 등에게 성적수치심을 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주점 내 홀에서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현장 사진
1. CD(E 바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공연음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발을 신은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홀에 있는 소파에 드러누웠는데 그 곳은 홀과 바에서 모두 잘 보이는 위치에 있고 당시 주점에는 여자 종업원들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홀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릴 당시 여자 종업원들이 있었고(1회 조사시에는 여자 사장 1명과 여자 종업원 3명, 2회 조사시에는 여자 종업원 3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곳을 집이라 생각하고 옷을 벗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D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