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합428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633,33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2. 22. 피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외 12필지 D건물 본관 9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14,000,000원(지체시 연체일수에 연 25%의 지체상금지급), 월 관리비 6,000,000원(지체시 연체일수에 연 25%의 지체상금지급), 임대기간 2011. 3. 1.부터 2016. 2. 29.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7. 피고가 연체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보증금 전액으로 충당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2. 1.부터 2016. 2. 20.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한 사실은 갑 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788,6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