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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0668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배우자 B는 2014. 1.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① 소재지 : 강릉시 C, D ② 임대할 부분 : 지상1층 전체 ③ 면적 : 290㎡ ④ 보증금 530,000,000원, 월 차임 14,000,000원 ⑤ 임대기간 : 2014. 2. 11.부터 2019. 2. 10.까지 ⑥ 잔금지급일 : 2014. 2. 10. 나.

이후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서 중 아래의 내용을 변경하는 최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① 임대할 부분 : 지상 1층 전체 (증축추가 면적 포함) ② 월 차임 : 15,000,000원 ③ 임대기간 : 2014. 2. 11.부터 2020. 2. 10.까지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G 부분만을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월 5,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2014. 2.부터 2015. 3 10.까지의 68,250,000원과 2015. 3. 11.부터 위 무단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 E에게 별지 도면 표시 A, B 부분만을 임대하였고, 피고에게도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E와 동일한 부분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의 면적의 합은 290㎡로 이 사건 최초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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