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배우자 B는 2014. 1.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① 소재지 : 강릉시 C, D ② 임대할 부분 : 지상1층 전체 ③ 면적 : 290㎡ ④ 보증금 530,000,000원, 월 차임 14,000,000원 ⑤ 임대기간 : 2014. 2. 11.부터 2019. 2. 10.까지 ⑥ 잔금지급일 : 2014. 2. 10. 나.
이후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서 중 아래의 내용을 변경하는 최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① 임대할 부분 : 지상 1층 전체 (증축추가 면적 포함) ② 월 차임 : 15,000,000원 ③ 임대기간 : 2014. 2. 11.부터 2020. 2. 10.까지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G 부분만을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월 5,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2014. 2.부터 2015. 3 10.까지의 68,250,000원과 2015. 3. 11.부터 위 무단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 E에게 별지 도면 표시 A, B 부분만을 임대하였고, 피고에게도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E와 동일한 부분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의 면적의 합은 290㎡로 이 사건 최초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