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 고단5837
2015고단5469(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다. 범인도피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라. B
2.가.나.다. A
검사
김세현(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3544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4,5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몰수를 선고받아 2012. 11.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5. 4. 25.경까지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게임물인 'SpinAttack2080 2(스핀어택 2080 2)'와 'WaterShot2015G (워터샷2015G) 게임을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테블릿PC에 다운로드받아 게임장 내 설치된 게임기 40여 대에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채용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점수보관표를 작성하여 주고 게임장 밖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등 범죄사실로 단속이 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2014. 9. 일자불상 저녁 무렵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주점에서 A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고, 게임장 전과가 있으니 내 명의로는 게임장을 차릴 수가 없다, 일당 10만원을 줄테니 게임장 명의를 너의 명의로 해주고 혹시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에게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 행세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5. 6. 30. 13:46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5. 7. 9. 14:08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부산사상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경장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5. 8. 25. 12:31경 부산 부산중부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L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B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게임물인 'SpinAttack 2080 2(스핀어택 2080 2)'와 'WaterShot 2015G(워터샷 2015G)' 게임을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테블릿PC에 다운로드 받아 게임장 내 설치된 게임기 40여 대에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고, B이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채용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 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점수보관표를 작성하여 주고 게임장 밖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가 아님에도,
1) 2015. 6. 30. 13:46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경위 에게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 2015. 7. 9. 14:08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부산사상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경장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3) 2015. 8. 25, 12:31경 부산 부산중부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L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게임장 사행행위)
1. 수사보고(A 및 환전상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F 건물의 전기사용 내역
1. F, N, O 등록신청사항
1. 사건송치서 사본(부산 사상경찰서, 금정경찰서)
1. 현장사진(쿠폰입력 장면, 게임진행 장면, 무료이용권, 게임점수 정산 및 환전 장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법영업 이익금 특정) 및 부산은행 범행수익금 입금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이상 2015형제69665 증거기록〉
1. P, Q, R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착수 보고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이상 2015형제 61448 증거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 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및 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 · 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3월 범인도피교사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게임장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불법게임장 영업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영업기간도 장기간인 점,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범인도피교사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 기간 중 시설변경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기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법게임장 범행의 경우 방조범으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판사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