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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2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4 층 소재 인테리어 설계 ㆍ 시공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 내가 ‘G’ 란 상호로 음식점 매장을 몇 곳에서 운영하려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대출 및 개인 채무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4. 3.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시가 합계 1억 1,220만 원 상당의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 1640 소재 두 산 위 브더 제니스 일산점 매장( 공사대금 5,577만 원), 서울 서초구 잠 원로 51 소재 뉴 코아 아울렛 강남점 매장( 공사대금 2,618만 원), 광명시 철 산로 4 소재 2001 아울렛 철 산점 매장( 공사대금 3,025만 원) 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중 1,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8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소 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9,32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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