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5고정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4:5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신협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