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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8 2013고정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고인은 2013. 8. 2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주거지에서 같은 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신협 앞까지 약 5km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마산합포구 3.15탑 방향에서 경남데파트 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

신협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D 운전 E 그랜져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견적 503,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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