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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227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탁주, 약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 소유 충남 청양군 D 지상 건물 내에 소매점을 설치하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탁주 및 양주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인 충남 청양군 C 공장용지 4,19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17. 4. 21. 접수 제3165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 E 또는 그의 사실혼 배우자 F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거나 대표권 남용으로서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 소유 충남 청양군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년간의 차임 상당 금액인 41,037,6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341,9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남 청양군 D 판매장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1998. 9.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위 판매장에서의 주류 판매영업권을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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