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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5.28.선고 2008구단158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단 1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전력공사

피고

안산시장

변론종결

2010. 4. 9.

판결선고

2010.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6,396,82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677,4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인 아래 공유재산(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송전설비를 위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의 변상금 56,396,8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아래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전력설비(위에서 언급한 원고 소유의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송전설비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전력설비라 한다)를 위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의 변상금 2,677,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국수자원공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2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 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한 소유권이 2004. 4.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변상금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005. 5. 26. 법률 제7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1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허가 의제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되는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하천 또는 공유재산에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전력설비를 매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하천 또는 공유재산을 점용하는 것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까지 그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로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1호에 의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의 점용허가와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완공되어 그 소유권이 안산시에 귀속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을 점유·관리할 수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를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의 관리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의 점유·관리자에 불과한 한국수자원공사(산 업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다)가 공유재산 및 하천의 관리청이 행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나 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사업 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때 소유권은 관리청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고 해서 포괄승계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160 판결 중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은 부분과 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전 소유자 또는 점유·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하였다거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원고에 대한 무상사용의 허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원고에 대한 무상사용의 허락의 효력이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의 관리청인 안산시에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상사용 허락 아래 이 사건 전력설비를 매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하여 안산시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용할 정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허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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