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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883 판결
[토지인도][집19(3)민,038]
판시사항

하천법 제2조 에 의한 하천에 해당한 이상 그것이 토지대장상에 국유의 전 또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하천법 제2조 에 의한 하천에 해당한 이상, 그것이 토지대장상에 국유의 전 또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광주시 산림조합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구하천법 제2조 에 의하여 1965.11 경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였다는 것이며 동법 제12조 에 의한 구역결정이나 도면 열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동법 제12조 단서에 의하면 다만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 하천의 구역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점용허가는 관리청이 위의 단서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하천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에 국유의 전 또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천법 제2조 에 의한 하천에 해당한 이상,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판결에 하천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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