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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09 2016가단206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G생)은 2015. 10. 2. 저녁 즈음에 광주시 H, LPG 충전소 앞 I(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을 따라 설치된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걷다가 이 사건 하천에 빠져 2015. 10. 3. 10:07경 숨진채 발견되었다.

나.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하천을 하천으로 지정고시하였고, 하천법상 이 사건 하천의 하천관리청이다.

경기도지사는 광주시장에게 이 사건 하천의 유지관리, 사무를 위임하여, 실제로는 광주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다

망인은 몽골 국적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숨진채 발견된 장소 부근은 이 사건 도로와 하천이 직접 맞닿아 있어 언제든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자전거 및 보행자들이 이 사건 하천에 추락할 위험이 있고, 수면에서 도로까지의 높이가 약 1~2m 가량으로 자력으로 물에서 빠져 나오기 힘든 곳임에도, 피고들은 자전거나 보행자가 하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나 추락방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하천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경기도 실제 관리청은 경기도지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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