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0994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72. 3. 21. 접수...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72. 3. 21. 접수 제2894호로 1972. 3.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법원 1973. 6. 5. 접수 제5014호로 1973.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소유권이 B에서 C, D, 원고로 순차로 이전되었는바, 위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