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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가단915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8. 12. 22. 주식회사 C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진 후, 피고 명의의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진 사실, 피고는 1999. 1. 7.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99.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2. 5.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2.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짐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가등 기의 등기원인이 ‘1999. 3. 9. 매매 예약’ 이고, 1999.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은 앞서 보았지만, 갑 제 1,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의 실행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가등기의 피 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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