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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양주 시청사거리 앞 편도 3 차로를 산 북동 방면에서 양주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이- 마이 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양주시 덕 계동 번지 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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