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14:00 경 인천 부평구 B, 12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가로 13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작전동 )에 있는 작전 역 7번 출구 앞길에서 C로부터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 D) 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피의 자에게 제공한 농협은행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