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 23:00 경 태백시 C 앞 노상에서 위 챗 어 플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배달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 주면, 건 당 4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E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고, 2018. 8. 8. 13:00 경 청주시 상당구 G 앞 노상에서 H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J)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 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 긴급 체포 경위 보고, 피의자 A의 대포 폰 최근 통화기록, 피의자의 범행사실 특정 경위, 소외 E, H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 A의 불법 취득 액 관련)
1. 압수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8.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