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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6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경 말레이시아에서 위 챗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있으면 수익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13. 입국 당일 검거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이에 부합하는 통역 인의 상선 교신 분석 의견( 수사기록 47 쪽),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현황을 반영하여 입국 일에 대한 공소사실 (8. 12.) 을 직권으로 다듬는다.

07:00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챗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13. 19: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H), 하나은행 체크카드 (I), 신한 은행 체크카드 (J) 등 총 3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9:10 경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L)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9:52 경 M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N)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와 동항 제 3호는 법령 구조의 체계상 객관적인 실행행위나 보호 법익 침해의 결과는 물론 고의의 인식대상( 접근 매체의 보관) 도 서로 동일하므로,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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