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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18 2019가합10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171,966원 및 위 돈 중 406,129,315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4. 10. 13.경부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이를 모두 생략한다

)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각 순번에 따라 ‘순번 제 신용보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E은행과 F은행에 각 제출하고 자금을 대출받았다. 순위 약정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최종) 대출기관 1 2014. 10. 13. G 425,000,000원 2018. 9. 21. E은행 2 2016. 9. 28. H 240,000,000원 2018. 9. 21. F은행 3 2016. 9. 28. I 640,000,000원 2018. 9. 21. F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손해금, 소정의 위약금과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만기연체, 이자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E은행과 F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2. E은행에 순번 제1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채무에 대하여 406,129,315원, 2018. 12. 13. F은행에 순번 제2, 3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채무에 대하여 898,066,782원(2번 244,906,980원 3번 653,159,802원), 합계 1,304,196,0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각 대위변제 직후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액은 합계 1,317,171,966원 = 대위변제금 합계 1,304,196,097원 위약금 합계 8,593,960원 순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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