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없고, 피고인 B은 위 기망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F과 H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하 순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용강동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립해 운영할 예정인데 기기 대금이 부족해 개업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체육진흥기금이 곧 나오니 그 돈을 받아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신용 불량자인데 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 여서 피고인들은 체육진흥기금 융자 또한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피고인 A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007. 7. 27. 5,000만 원, 2007. 8. 24. 4,750만 원 합계 9,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