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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952』 피고인은 2015. 5. 27. 01:5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6병, 소주 1병, 양주 2병, 음료수 6개, 마른오징어안주 1개 및 과일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28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51』 피고인은 2015. 5. 23. 19: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유흥주점 종업원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맥주 3세트, 안주 1개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278』 피고인은 2014. 10. 4. 02:00경 춘천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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