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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8 2013고정27
도박등
주문

피고인

F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A, D, C, B(도박)

가. 피고인들은 2012. 2. 11. 11:00경부터 24:00경까지 익산시 J 사무실에서 화투 20매 중 각각의 2매씩에 삼팔 광땡, 장땡, 구땡 , 가보, 구사 등의 일종의 높은 패의 족보를 정해 놓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10,000원을 내고 화투 2매씩을 받은 후 각자가 가진 패를 보고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은 돈을 계속 내고 패가 좋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그 판의 도박에는 참여하지 않은 후 다시 화투 1매를 더 받은 후 그 세장을 가지고 그 중 2장으로 위와 같은 족보를 맞추어 또 다시 돈을 내는 일명 “레이스”를 한 후 같은 액수의 도금을 낸 사람들끼리만 패를 보여 주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을 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7,970,000원을 갖고 약 15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2. 12.12:00경부터 18:00경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가든 2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판돈 9,950,000원을 갖고 약 70-8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3. 12. 10:00경부터 23:00경까지 익산시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판돈 29,700,000원을 갖고 약 15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각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 5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돈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등 그들의 각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 K, C, L과 M(도박)

가. 피고인들과 M은 2012. 6. 27.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익산시 N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과 같으나 기본 10,000원이 아니라 기본 1,000원 내지 5,000원을 내고 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2,630,000원을 갖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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